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의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간,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방법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신분증)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기] - 음원 음악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