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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액 또한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어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대상
재택치료는 입원치료, 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비본으로 하며 아래의 입원요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원치료 혹은 시설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원 수 당 생활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일 기준 상한액이며 백신접종자인 경우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신분증)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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